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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구속심사 종료…"대통령, 사실관계·법리 성실하게 답변"
    입력 2025.01.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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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맞붙었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먼저 공수처 검사들이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 25분께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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