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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가 ‘최상목 쪽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
    송수연·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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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판사 尹 지목해 유일한 질문
尹 답변 회피에 내란죄 중 하나 판단
휴대전화 교체·메신저 탈퇴도 영향
檢, 진술 못 받고 새달 5일 전후 기소

서부지법에 몰린 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도준석 전문기자
서부지법에 몰린 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도준석 전문기자

법원이 19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이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5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뒤 8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형사소송법 70조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구속을 결정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일부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해당 쪽지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를 내란죄로 의심할 만한 이유 중 하나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범행은 혼자 한 범행이 아닐뿐더러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향후 수사는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후 이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다시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구치소 출장조사 관측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구속적부심부터 보석 청구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일주일가량 더 수사한 뒤 오는 24일쯤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검찰이 자칫 진술 확보를 하지 못한 채 다음달 5일 전후 기소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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