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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전통시장·주택가 주차단속 걱정마세요”
    입력 2025.0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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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주정차 현장·CCTV 단속’을 완화한다.

종로구는 25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종로구 제공.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주정차 단속 완화 지역은 광장시장, 통인시장을 포함한 관내 소재 모든 전통시장 주변이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등의 지역 상권과 주택가 골목길, 생활도로 같은 주차 공간 부족 지역 또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종로구는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이동을 안내할 계획이다.

단, 구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대표적 예로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를 들 수 있다.

명절 연휴 주정차 단속 완화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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