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조사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검토할 수 있는 카드는 ‘강제인치’와 ‘방문조사’ 정도가 있을 수 있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다.
이는 피의자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지만 대법원 판례상 근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처럼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결국 강제인치든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든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공수처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측은 체포 전 단계 때부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빨리 검찰에 넘기라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했으나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구속기간(20일) 중 상당부분을 검찰에 양보하고 기소 전에 수사기록을 검찰로 인계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 기록 등을 넘기는 시간이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다른 재소자들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과 정밀 신체검사 등을 포함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 입고 있던 정장을 벗고 수형 번호가 적힌 카키색의 수의를 입고 생활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총 3.63평(12.01㎡) 면적의 독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머무는 방 내부에는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변기, 세면대 등이 있으며 얇은 토퍼를 깔고 수면할 수 있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렸다. 윤 대통령의 독방에는 기본적인 생활 시설과 함께 TV도 설치돼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TV 시청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로 지상파 방송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방은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와 비슷하다. 과거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 각각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두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했다. 보통 독방은 1~3평 정도의 크기다. 샤워를 위해 공용 목욕탕 같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가능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나 시간을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조사나 탄핵 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서울구치소의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며, 식단은 한 달 내내 요일별로 반복된다. 서울구치소의 ‘1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수감 이틀째인 20일 아침 메뉴는 뭇국, 고추장아찌, 배추김치이고, 점심 메뉴는 빵, 케첩, 소시지, 샐러드, 가공유다. 면회는 통상 하루에 한 번 가능하지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건희 여사 면회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역대 5번째 대통령 구속에 해당하지만, 윤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구속돼 수사받았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인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례로 구치소로 보내졌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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