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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체포에 공수처 인근서 분신 50대, 사고 엿새째 사망
    입력 2025.0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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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사고 엿새째 사망했다.

20일 오후 2시34분쯤 이번 분신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서울 소재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으며, 이로 인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다가 결국 엿새 만에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11분쯤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방화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화재는 발생 15분 만에 진화됐고, 건물 외벽이 일부 그을리는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에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동선 추적을 한 결과 A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A씨의 소행인 것이 확인되더라도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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