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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에 억대 슈퍼챗 터졌다?…좋아만 하지 말고 소득신고도
    입력 2025.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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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소득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통한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을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2026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수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유튜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는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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