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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급 1만원에 용모단정 여학생 구함"…집회 알바 구인글 파장
    입력 2025.0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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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강진형 기자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모집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다. 21일 SBS는 전날 온라인 사이트와 이커머스 업체 등에는 인당 3~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관련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곳은 인력 파견 전문 업체로 집회 용품 배부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 사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는 설명이 함께 게재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플랫폼 측에서는 해당 구인·구직 글을 삭제한 상태다.

앞서 한 지역 생활 커뮤니티에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며 시급 1만 30원을 내건 아르바이트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젊은 층이 없으니 돈으로 매수하나",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대체 누가 저런 글을 올렸을까" "돈 받고 집회 참여한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집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모집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다. 21일 SBS는 전날 온라인 사이트와 이커머스 업체 등에는 인당 3~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관련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집회가 과격해지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집회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특히, 만약 집회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주최자와 매수된 참가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시법에는 금전을 대가로 타인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현장에서 발견돼도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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