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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급 1만원, 용모단정한 女학생 구합니다”…집회 알바 구인 ‘논란’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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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스토어에는 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온라인상에 퍼졌고 네이버는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했다. 네이버는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동일한 해당 업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조치 됐다. 게시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력 대행 전문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앱 당근에서도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 두명 구한다’며 시급 1만 30원을 내건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당근은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는 ‘당근 알바’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 중 정치·종교적 상징 혹은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을 미 노출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이러한 게시물에 온라인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집회, 시위에 금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최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집회가 다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집회 인력을 모은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1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지만, 특히 20~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에서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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