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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작구 살면…군복무 청년도 상해보험 보장 받는다
    입력 2025.01.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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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시행했는데 1년간 총 549만원을 지급하며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는 보장을 더 늘려 보험금 지급 순위 상위 3개 항목의 보장을 강화하고, 일시적 치료 외에도 장기·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PTSD)의 지원을 확대한다.

하루 2만원이었던 상해·질병 입원 보장 금액은 3만원으로, 수술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기존 50만원이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는 100만원으로 인상해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며 별도 소속기관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군복무 중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기간 내 상해, 질병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청년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상해보험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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