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특별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 수 대비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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