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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활급여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입력 2025.0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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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 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 기간(25~30일)이 있어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자활근로 사업은 2024년 6만9000명에서 3000명 증가한 7만2000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했다.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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