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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감 33℃ 이상이면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의무된다
    세종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1.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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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폭염에 아이스팩을 머리에 올리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폭염에 아이스팩을 머리에 올리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3월 4일까지다.

개정안은 먼저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도·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장소가 실내인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옥외인 경우는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중 하나를 해야 한다.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온도인 33℃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근로자가 쉬게 해야 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을 주기 어려우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받는다. 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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