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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국방부, 경호처 국방장관 공관 ‘무단사용’ 알고도 뒤늦게 철수시켜
    송수연·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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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홍윤기 기자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홍윤기 기자

국방부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비었던 공관을 경호처가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회 질타가 이어지자 철수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 요청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관 상주인력 인사이동 검토 과정에서 경호처가 공관을 무단점거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숙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관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 6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한 날이다.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고자 장관 공관을 숙식 장소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관저 요새화’를 거론하며 “(장관 공관) 1층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경호처 직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이를 허락했는지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신청·허락 모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대행에게 경호처의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에서 하차한 인원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에서 하차한 인원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이같은 질의가 있은 후 이날 ‘경호처의 공관 사용 사실’을 재확인하고 철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호처가 다음날인 15일 오전에 공관에서 철수 완료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날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관 무단점거 행위는 국유재산법 82조 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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