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천800억원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피델리스 전 대표인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상품설명서에 펀드 수익 구조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사용해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델리스는 2019년부터 해외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피델리스 펀드를 운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펀드 만기일인 2021년 2월과 6월 펀드 상환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22년 9월 이 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380여명 고객에게 1800억 원 상당 펀드를 판매해 경찰에 접수된 금액만 96억 원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