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소실을 보고 패닉상태에 빠져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에 있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명현은 훔친 돈으로 로또를 구입했다. 또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망쳐 피해자 시신을 인근 수로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사건 직후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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