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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간선택제노조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입력 2025.01.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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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정성혜)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신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성혜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제4대 시간선택제노조 출범식에서 “입직 당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했다. 그러나 입직 이후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는 말과 달리 ‘공무원임용령’에서 ‘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로 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강제로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되어 다른 20시간으로 축소된 사람과 2인 1조로 발령받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퇴사해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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