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쇠 지렛대를 소지한 지지자가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그가 '여장 남자'라는 소문이 확산하자 당사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를 갖고 있던 지지자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A씨는 흰색 재킷을 입고 양팔이 연행된 채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그는 한 손에 쇠 지렛대를 들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발버둥을 쳤다.
촬영자가 "왜 잡아가느냐"고 묻자 경찰은 "남자다. 여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촬영자가 "무슨 남자냐. 몸을 봐라, 여자 아니냐. 눈이 없냐"고 따지자, 경찰은 "여장 남자다. 남자 맞다. 가라"며 따라오는 그를 제지했다. 그러나 촬영자는 "내 휴대폰으로 찍는 것인데 왜 가야 하냐"고 재차 항의했고, 경찰은 "무기를 들고 있다. 빠루를 갖고 있다. 흉기 은닉으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촬영자는 "내가 무기를 갖고 있느냐. 가든 말든 내 마음"이라며 "여기 대한민국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경찰이 젊은 여자를 강제로 연행해서 실종됐다" "경찰에 끌려간 실종된 여학생을 찾는다" 등 여장남자라고 지목된 이가 체포된 후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그러자 A씨는 "대전에 사는 21세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는 글을 직접 남겼다.
이어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를 들고 갔고,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돼 18일 오후 5시 20분께 종로 경찰서로 인계됐다"며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추가 조사를 받고 19일 오후 7시 44분에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9㎝짜리 쇠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며 "경찰의 체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다. 범칙금 10만원이 나올 것 같아 불복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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