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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입력 2025.01.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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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신장·덕풍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남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신장·덕풍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하남시 제공

이번 단속 유예기간 동안 하남시는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및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 및 보행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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