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선물·제수용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771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는 총 91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등이었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26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자 2건도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670건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됐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등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가 실시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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