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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의원, 볼링 치고 고기 먹고…'혈세는 쌈짓돈'
    고영규 기자
    입력 2025.0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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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8개 지방의회의 1년 6개월 치(144억 원) 업무추진경비를 점검한 결과, 27개 의회가 약 25억 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8개 지방의회의 1년 6개월 치(144억 원) 업무추진경비를 점검한 결과, 27개 의회가 약 25억 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부 행사 참가나 의원 간 친목에 의회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실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8개 지방의회의 1년 6개월 치(144억 원) 업무추진경비를 점검한 결과, 27개 의회가 약 25억 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의회 대부분에서 예산 부당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런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구체적 내용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85건, 21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과 장부 거래를 통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식사비 총 1456건, 48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군산시의회와 원주시의회는 각각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에게 개인 참가비를 지급했다.

수원시의회는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볼링장을 이용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성명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런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260건, 2억 5000여만 원 적발됐다.

강원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만∼600만 원의 고가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의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도 다수 확인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 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하는 등 10개 지방의회가 단체복 구매에 1억 6000만 원을 썼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의정 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 2022∼2023년 모두 6차례에 걸쳐 6000만여 원을 사용했다.

5개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국내 연수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 운임 등을 국내 여비가 아닌 의정 공통 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31건, 1억 9000만 원의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를 통해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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