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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송중 피의자 여성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입력 2025.0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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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구속 수사를 받던 여성 피해자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성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구속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동성의 경찰관이 항시 동행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A 경위는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연합뉴스

B씨는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을 파악한 뒤 즉시 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지난해 11월22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수집한 뒤 A 경위를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로부터 유전자(DNA) 채취 및 대조 수사를 벌인 결과, 당시 B씨가 입었던 옷과 B씨의 몸에서는 A 경위의 유전자(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경위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DNA가 전이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경찰 공무원이 사건 피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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