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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라톤뛰고 볼링치고 등산복사고…지방의원들 혈세 25억 펑펑
    입력 2025.01.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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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원 간 친목을 위해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의회 예산을 허투루 쓴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8개 지방의회의 1년 6개월 치(144억원) 업무추진경비를 점검한 결과, 27개 의회가 약 25억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한 곳을 제외하면 점검 대상 의회 대부분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식사·여가·의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산을 사용했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구체적 내용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85건(약 2100만원)을 집행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의원들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과 장부에 적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식사비 총 1456건(약 48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행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식사비를 사용한 사실이 총 1만 3740건(약 18억2000만원) 확인됐다. 강원도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만~60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었다.

군산시의회와 원주시의회는 각각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에게 개인 참가비를 지급했으며, 수원시의회는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볼링장을 이용하는 비용을 의회 예산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성명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하는데,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런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260건(2억 5000만원)에 달했다.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도 많았다. 보통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 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10개 지방의회가 단체복 구매에 1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수원시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의정 연수를 명목으로 2022∼2023년 총 6차례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했다.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의원 국내 연수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 운임 등을 국내 여비가 아닌 의정 공통 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5개 지방의회에서 31건(1억 9000만원) 적발됐다.

권익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를 통해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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