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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시행 후 첫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비결은?
    세종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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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등장했다. 199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생겼다.

여기엔 ‘긴 가입 기간’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수급자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가입한 장기 가입자다. 게다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미뤄 수령 액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가 생긴다. 이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소득대체율이란 일할 때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9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으로 매우 높았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뜻한다.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공청회에 참여한 6명의 전문가 사이에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후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하락해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한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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