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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령' 37년 만에 처음 나왔다…비결은
    입력 2025.0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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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월 수령액 300만원을 넘긴 사람이 등장한 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이 수급자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늘어나 월 3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로 1차 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후 2차 개혁을 진행한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또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릴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대신 가산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연기 연금 신청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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