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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격)여동생 시아버지에게 성추행 피해…가족 외면에 고통받는 30대 여성
    임선혁 기자
    입력 2024.12.2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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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드저니

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도 가족들의 외면과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여동생의 시아버지(B씨, 70대)가 피해자인 A씨(30대)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을 이어오다 결국 성추행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 날 발생했다. B씨는 가족 모임에서 평소에도 A씨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라는 발언을 하며 선을 넘는 태도를 보여왔다. A씨는 이를 불편하게 여겨 B씨와의 접촉을 피했지만, 칠순 잔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임 후 귀가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단둘이 걷게 되었고, 이때 B씨는 A씨를 모텔로 끌고 가려 하며 성추행했다. 그는 "이 나이 먹고도 잘할 수 있다", "한 번 하자"라는 발언과 함께 강제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팔을 깨물고 택시에 올라타 가까스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불안감과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된 A씨는 주말에 예정된 사돈댁과의 식사 자리를 앞두고 참다못해 가족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A씨의 부모는 “화를 어떻게 내냐. 네 동생 이혼하게 만들 일 있냐”라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고, 여동생과 제부 또한 침묵하거나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돈아가씨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 신호를 줘서 받아준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합의금 50만 원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A씨는 가족들의 외면과 사돈댁의 2차 가해에 더욱 큰 상처를 받았다. “왜 피해자인 제가 숨어 지내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한 A씨는 현재 부모와 연락을 끊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벌금형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가 겪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그녀의 사연은 가족 내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침묵과 외면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의 반응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로 비춰졌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역할이 피해자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만큼, 사회적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A씨의 사건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특히 가족과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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