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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 상장하면 큰 수익"…10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입력 2025.01.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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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코인이 상장되면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 사내이사 B·C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갑. 연합뉴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5월께 이들은 부산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세계 우량 코인 1000여개를 선별해 매매를 대행한다며 6단계 안전장치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매월 30%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2명은 각각 1억970만원, 5485만원을 투자했다. 한 달 뒤 A씨 등은 이번엔 직접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매일 투자금의 1.3%에 해당하는 이자 코인을 받아 매도할 수 있다며 다시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2명은 이들 말에 또 속아 넘어갔다. 처음보다 훨씬 많은 5억7000여만원, 2억4000여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A씨가 수익을 약속한 코인은 2019년 8월과 10월 각각 국내 거래소 두 곳에 실제 상장돼 초기 개당 가격이 4∼5원에 형성됐다.

하지만 시세 하락으로 거래량이 줄며 가격이 폭락했고 A씨 회사가 거래소에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을 꾸준히 지급하지 못해 그해 12월 상장 폐지됐다.

피해자들은 투자금 이자로 일부 코인을 받긴 했지만, 회사 측의 1년간 코인 거래 정지와 코인 상장 폐지로 매도하지도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전에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해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교부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상장한 코인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실체도 없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 B씨와 달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C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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