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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대통령, 2월 5일 전후 기소 예정
    신재철 기자
    입력 2025.01.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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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 ㅠㅠ;;
  • 답글0
  •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기간인데 왜 아직도 석방 안하노? 현직 대통령 강제구금 상황인데 이게 내란 상황인데 군대는 뭐하고 있노??
  • 답글1
  • 나라 구석구석에 짱깨, 빨갱이 간첩색기들이 없는데가 없이 다 썩었다
  • 답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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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례로,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약 일주일간의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기소를 위한 수사 서류를 송부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간의 구속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부터 구속 기간이 계산되며,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해당 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35분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권은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각각 10일씩,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정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달 24일경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로, 향후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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