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고,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다고 보고 체포 시 적용했던 혐의에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