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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尹 구속기소…與 "부실·부당·부정의", 野 "단죄 시작"(종합)
    입력 2025.01.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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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니들이 내란 아니라고 내란 뺏잖아 왜 또 내란이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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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강수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되자 26일 구속상태로 재판에서 넘겼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부실', '부당', '부정의'라며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 밝혔다.

검찰에 앞서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 부실·부당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지난 23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수처법상 검찰이 보강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놓고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냐"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을 실행하고 동조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3시간가량 논의를 이어간 끝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오는 27일로 보고 구속 상태를 이어가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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