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배송받고 보니 장난감 수준의 청소기였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게임을 하다 우연히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다. 49만 9000원짜리 청소기를 90% 할인된 금액인 4만 9900원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광고에서 로봇 청소기는 6㎝ 높이의 계단이나 문턱을 가볍게 넘고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걸레질과 먼지 흡입을 스스로 하는 등 각종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소개됐다.
제품에 대한 별점은 4.8점에 달했다. 상품 후기에는 “모든 층을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해 주니 너무 좋다. 계단도 잘 인식해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 등 호평의 글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배송받은 청소기는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수준이었다. 청소기에 붙어 있는 걸레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에 불과했다.
A씨는 “거기(광고)에는 6㎝ 턱도 넘어가고 걸레도 빨고 다 혼자 알아서 하는데 저한테 온 거는 진짜 장난감이다. 턱을 어떻게 넘어가나”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제품을 환불받기 위해 판매처에 반품을 문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1만 원만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더니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그럼 2만 원 환불해 주겠다”라고 했다. 이후에는 “2만 8000원은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A씨는 업체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뒤 제품을 보냈지만 업체 측은 환불해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업체가 사용한 광고 영상은 다른 회사 제품 광고를 도용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사용한 것 같다”라며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으면 해 제보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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