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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 대금 받으면 돈 갚겠다"…가짜 매출 전표로 수억 가로챈 60대
    입력 2025.0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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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가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제시하면서 카드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A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차례에 걸쳐 경남 창원시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준 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곧 카드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카드 매출이 승인된 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던 형식상 가게에 불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려는 지인 C씨가 빌려온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었다.

C씨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A씨와 범행을 계획했으며, A씨는 차용금의 3%를 C씨에게서 받기로 했다. 또 B씨는 범행을 도와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는 C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A씨 범행을 알고도 신용카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매출을 승인한 뒤 약 1분 만에 모두 취소해 가짜 매출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7%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용카드 대금 채권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실제 피해액은 약 1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A씨는 과거 사기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씨에 대한 재판은 다른 사건과 병합돼 계속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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