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이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이때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이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의료인이라 해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역시 불법의료시술로 처벌받게 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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