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12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에서 제외하는 ‘가족친화형 당직근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자녀 돌봄을 지원해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지만,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도청 내부 게시판에서는 “복무조례와 당직 규칙에서 남성과 여성 공무원을 구별하지 않는데, 왜 남성 공무원은 배제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공무원은 “남성도 육아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여성 공무원은 “3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제도는 도움이 되지만, 옆자리의 남성 동료는 배제되는 현실이 민망하다”며 성별에 따른 육아 분담 차별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남성 직원의 당직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육아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르다”며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가 여성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