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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측 “계엄군 동원은 상식…종북세력 눈 감더니 재앙인 양 흥분”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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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착륙한 군용 헬기에서 계엄군이 내리고 있다. 2024.12.3 도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착륙한 군용 헬기에서 계엄군이 내리고 있다. 2024.12.3 도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결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친구로 변호인단에서 일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2가지 상식선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석 변호사는 ‘내란’이 권력을 빼앗으려는 일종의 역모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역사 속에 나오는 ‘○○○의 난’에서 내란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라며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했다.

두 번째로 계엄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권한 중 하나이며, 본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라고 석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라고 했다.

또 계엄에는 본래 군대가 동원된다며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계엄 선포 전의 국정 상황을 대통령이 왜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뿐이며, 계엄군이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한 것도 아니므로 ‘내란’으로 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이어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 6개월 내내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종북세력이 활개 치는 것엔 눈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실제로는 2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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