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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한테 맞았다” 여친 연락받고 찾아가 흉기로 9차례 찌른 20대…‘살인미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2.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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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폭행 자료사진
남녀 폭행 자료사진

남자에게 폭행 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9차례 찌른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노래방에서 처음 본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그는 집에 있다가 “남자한테 맞았다. 도와달라”는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자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가격 당한 가슴 부위도 심장이 있는 급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덩치가 커 위협감을 느꼈고 방어용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주장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도구와 가격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다퉜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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