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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급 비밀 '암구호' 담보로 사채 쓴 군인들…'3만%' 살인이자까지
    입력 2025.0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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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暗口號·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받은 뒤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고리로 급전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나 됐다.

전주지법 전경

피해자 중에는 현직 육군 간부도 있었다. A씨 일당은 군 간부인 채무자 3명에게는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채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A씨가 요구한 군사비밀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뜻 넘겼다.

특히 암구호는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라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만약 유출되면 즉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는 군사 비밀이다. A씨 등에 암구호 제공을 요구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월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간부는 부대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촬영한 사진을 A씨 등에 보내주고는 100만원 상당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방첩사는 민간인인 대부업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극히 사적인 불법 대부업 영위를 위해 기밀인 암구호를 받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여기에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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