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고 말했던 20대 편의점 강도가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안복열)는 최근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 37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가위를 훔친 뒤 이 가위로 편의점 점원 B(23)씨를 협박해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반적인 강도와 달리 편의점 점원에게 “10만원만 내놔”라며 구체적 액수를 요구했으며,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된 뒤에는 “최근에 빚이 많이 생겨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인터넷도박 중독으로 1900만원의 빚이 생기자 범행 이틀 전 집에서 가출해 남양주 일대를 배회하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취한 재물 가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새벽 시간 규모가 작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