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번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거법 항소심 공판이 본격화된다. 현직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가 각자의 정치적 명운을 건 '사법의 시간'의 한복판에 동시에 서게 된 것이다.
◆사면초가 尹, 탄핵심판과 형사공판 동시에=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공판을 동시에 받게될 처지에 몰렸다. 설 연휴 기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다. 우선 탄핵심판은 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차례씩 4차례 변론기일(5~8차)이 이미 잡혀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설연휴 전 진행된 그동안의 변론기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맞닥뜨릴 공산이 크다. 연휴 직전 4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증언대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변호에 나섰다.
그러나 4일 오후 열리는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가운데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이 주목된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를 만든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정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6일 6차 변론부터는 탄핵심판 심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은 시각까지 사실상 하루 종일 진행된다.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증언하고,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조만간 13일 이후의 탄핵심판 일정도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껏 신청된 증인 수 등으로 미뤄 적어도 2월말 정도까지는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형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맡게 된다. 앞으로 한두달 가량은 공판의 쟁점과 증인, 일정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윤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길어질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와 법원에 함께 나가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월말 구형, 3월말 선고?=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일자가 이미 2월 26일로 정해져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심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정리됐다고 보고, 향후 공판에선 양측이 신청한 증인가운데 일부만 채택해 증인신문을 여는 것이다.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3월말에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2심 법정처리 기한(2월 15일까지)을 한달쯤 넘긴 시점에 선고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면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마은혁 변수' '이념 논란' 헌재 둘러싼 논란도=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증인신문 공방과 함께 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3일 오후 헌재는 공석인 9번째 재판관과 관련한 선고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것이다.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입장과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맞선다. 여권에선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른바 진보성향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을 계속 문제삼고 있다. 모두 갈등의 증폭 요소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 선고를 목표로 하는 헌재가 풀어야 할 숙제가 갈수록 쌓여가는 셈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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