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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올해 한부모가족에 1725억원 지원
    입력 2025.02.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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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올해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 1725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비 1247억원, 도비 205억원, 시군비 273억원 등 총 1725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 중위소득을 100%(2인 가구 월 393만원)로 높인 게 특징이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난해 도내 8개 시군에서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월 247만원)에 대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대폭 늘린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원을 주던 아동 양육비를 23만원으로 2만원 올리고,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양육비도 제공한다. 또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9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 등 연간 2회 지급되는 생필품 비는 가구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경기도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55만원) 아동 양육비도 만 2세 이하 아동은 월 40만원을, 만 2세 이상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올린다. 자립 촉진 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고, 지역상담 기관을 통해 위기 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상담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을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해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수원 10호, 안산 20호 등 30호 규모의 주택을 마련,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를 올리고, 복지시설 내 입소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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