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사업에 성남·의왕· 양평·과천 등 4개 시가 올해부터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한 시군은 8곳(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도는 지난해부터 중위소득 63% 초과~100%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시군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만 정부 지원으로 아동양육비(자녀당 월 23만 원)가 지급됐다.
도내 한부모가족은 2023년 12월 기준 38만 5106가구로 전국의 25.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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