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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저금리(연 1.5%) 최대 2억 융자 지원
    입력 2025.0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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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연 1.5% 고정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 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연 1.5%로 낮추는 등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및 신용보증서의 담보 능력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기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300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개인사업자는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1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은행 여신심사 후 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또한 운영하고 있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융자를 시행, 2년간 연 2%만큼의 이자를 구에서 지원한다. 융자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 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20~49세 남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비용 지원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진비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 최대 3회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49세 남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남녀이며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광진구의 20~49세 인구, 15만877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함께 자궁·난소의 질환을 진단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은 정자의 운동성, 정상형태 등을 분석하는 정자정밀형태검사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 검사비를 보전한다. 최대 3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1주기는 20~29세 ▲2주기는 30~34세 ▲3주기는 35~49세 주기별로 1회씩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녀 모두의 보편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사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자 공개 모집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17개 사업, 예산 6억 5천 7백만 원 규모

신청 기한은 이달 6일까지… 방법 및 서류는 동대문구 누리집에서 확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자(보조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구민의 삶을 개선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갖춘 개인 및 단체로 올해 동대문구는 ▲사회단체 공익사업 ▲문화 · 예술 활동사업 ▲노인교실 운영지원 등 17개 분야에서 총 6억5725만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들은 동대문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해당 사업별 소관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2월 6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동대문구 지방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 결과는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더 좋은 동대문구를 위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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