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에게 채워졌던 ‘사법 리스크’ 족쇄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