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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심위, 제주항공 폭발 장면 방송 MBC에 법정제재 '주의'
    입력 2025.02.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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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뉴스 특보를 전하며 충돌 장면을 송출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는 3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2024년 12월29일 자 'MBC 뉴스특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MBC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0시께 참사 소식을 전하면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다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방송심의 규정 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에 따르면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방송해선 안 된다.

해당 방송은 사고 내용과 관계없는 '탄핵: 817' 등의 자막과 기업 로고가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다가 사라졌으며, 지도상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민원도 받았다.

MBC는 이날 서면 진술서에서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재생을 막고, 해당 폭발 장면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막 오류에 대해서는 "자막실 근무자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고,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사과했다"고 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에서 유가족과 시청자의 정신적 피해를 언급하며 중징계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 심의 규정상 대형 재난 시 피해자와 시청자 등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적시한다"고 말했다.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중대한 방송 사고에 대해 사과나 합리적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MBC는 이번 안건 심의에 앞서 류 위원장에 대해 '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기피 신청을 했으나, 나머지 2명의 심의위원이 기각 의견을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김정수·강경필)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같은 날 뉴스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과 폭발 장면에 일부 화면 정지 처리 등을 하고 여러 차례 반복 방송한 JTBC는 이후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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