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A씨(6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가 불출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유튜브 계정을 삭제 및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계속 개설하면서 허위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았다. 당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나 올렸다. A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3일 경찰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 악성 게시글 총 242건을 수사 중이며,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악성 게시글을 올린 다른 게시자들도 지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추적 수사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고 여객기 촬영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영상 다수를 게시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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