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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에 술 팔다 적발 5배로…이게 전부일까
    입력 2025.02.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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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행정 처분을 받은 식당이 1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신고가 없이는 단속이 쉽지 않은 탓에 적발되지 않은 곳들까지 감안하면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업소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은 110곳으로, 2023년(23곳)과 비교해 4.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25곳, 강동구가 13곳, 관악구 11곳, 성북구 9곳 등의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특히 행정처분 건수는 2020년 4곳, 2021년 5곳, 2022년 10곳 등 꾸준히 늘다가 2023년과 지난해에 큰 증가폭을 보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음식점 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지자체도 식품위생법상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다. 신고가 없이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식당마다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 영업방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아무런 신고도 없이 식당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데 따른 여론 악화 우려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했다.

더욱이 지자체는 청소년 주류 판매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단속의 주체는 경찰이 돼야 한다며 현장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부분은 경찰 적발 자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소년 주류 판매 위반행위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구청은 행정기관이라 위반행위 일체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서 전달받아 그걸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입장"이라고 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찰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반 행위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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