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유성 출장 논란, 공공기관 신뢰 실추 우려”
국외 출장 기간에 디즈니 리조트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유상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업무시간을 사적 활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출장 기간 디즈니 관련 리조트를 둘러보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A씨가 출장 중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진흥원은 A씨가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사적 활동이 포함된 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파악했다.
진흥원은 A씨가 블로그에서 특정 물품을 협찬받아 홍보한 것도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출장 중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해 사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게시물이 진흥원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며, 블로그는 가족이 운영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설립 목적과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적인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해고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콘퍼런스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외 출장 중 사적 활동이 포함된 동영상 등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블로그 등에서 홍보행위를 해 이익을 취한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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