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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언 신빙성 떨어져”… 무죄로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희리·강윤혁 기자
    입력 2025.02.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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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수사 청탁 증명 어려워”
‘하명수사’ 文정부 비서관들도 무죄
檢, 조국·임종석 수사 영향 불가피
‘첩보 보고서’ 송병기는 집행유예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1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증거가 없다는 2심 판단에 따라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수사청탁·하명수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가 김 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하명수사를 유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고 증언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이 과거 송 전 시장과 정치적 갈등을 겪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비위 정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측인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판결 결과도 수사에 참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상고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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