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사소송 진행에 침묵 일관
檢선 ‘尹과 통화’ 일관되게 진술
곽 “‘인원 빼라’ 때 병력 안에 없어”
김용현 “요원 끌어내라” 주장 반박
尹 ‘구속 취소 청구서’ 법원에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주요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탄핵심판에선 입을 다문 것이다. 반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강조하는 등 계엄군 주요 지휘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이 검찰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진행한 신문에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고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아예 침묵을 지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거부한다고 얘기는 하라”고 하자 그제야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국회 측의 질의 내용은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인데도 답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국회 측 지적에는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검찰에)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까지도 마치 조각이 편린된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국민의 대표이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위법이다, 위헌이다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발언과 상반된 증언들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12월 4일)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증언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오전 1시 이후 곧바로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 시점에는 병력(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외 별도의 타깃 대상물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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