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해외 출장 기간 중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사적으로 방문해 개인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공공기관 직원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9월께 A씨는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공무 출장을 가면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출장 기간 중 현지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사적으로 방문했다. 이후 A씨는 개인 유튜브와 배우자 블로그에 리조트 내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을 소개하는 내용을 올렸다. 이로 인해 A씨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익명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씨에게 근무지 이탈,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국외 출장 중 업무 외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했으므로 사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또는 협찬 등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영리 행위는 없었다"며 '해고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촬영 시각 등에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근무 중 근무지 이탈과 사적 활동의 공개 게시 등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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