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30% 이자를 땐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울산지역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각각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연 730%의 이자를 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채업자는 무등록 대부 사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면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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